의사불능한 어르신의 은행동행을 위한 법적보호 조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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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활동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활동분야
- 프로젝트형 자문 > 법률 > 법률 자문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메이븐플러스
- 모집마감
- 2024-11-30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병원동행과 병원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븐플러스입니다.
이용자는 어르신들이며 예약자는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병원동행외 관공서나 은행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고 특별히 은행동행 요청시 법률적인 고민이 있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은행가고자하는 의사표현이 분명한 경우에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중증의 치매 환자등의 경우에는 누가 주 보호자인지, 어르신의 의사에 합한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 어르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측면에서 고민하다보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확인해 보니 어르신이 오시고 가족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신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업무(인출등)를 처리해 주는 상황인지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재산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시는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이동을 신청하셔서 요양시설에 픽업하러 갔으나 시설담당자가 당신이 무슨 보호자냐라며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주보호자(요양비용을 부담하는 자녀)가 아닌 가족이 어르신을 모시고 은행에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며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도움드릴 방법은 없을지 , 법률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은 무엇일지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 고위드유 https://gowithu.co.kr
병원이동 서비스 : 네츠 https://netsmobil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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