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렌탈서비스] 계약 효력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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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활동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활동분야
- 프로젝트형 자문 > 법률 > 계약서 검토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모집마감
- 2024-03-13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오픈갤러리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인기 미술 작가의 원화그림을 렌탈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렌탈 서비스를 통해 소수 유명작가와 자산가만 향유하던 “1%만을 위한 미술시장”을
다수의 화가와 대중이 향유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 자문 요청 내용 요약
약정 상품 특약 사항 중 "6. 본 계약은 날인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따르면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을 '재화 공급 시작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의견이 맞고, 이에 따라 특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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