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렌탈서비스] 위약금 발생고객 내용 증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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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활동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활동분야
-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모집마감
- 2023-09-20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오픈갤러리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인기 미술 작가의 원화그림을 렌탈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렌탈 서비스를 통해 소수 유명작가와 자산가만 향유하던 “1%만을 위한 미술시장”을
다수의 화가와 대중이 향유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 자문 요청
약정 계약 후 약정 개시 전, 철회 요청한 고객에게 위약금 고지 및 청구하였으나,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셔서 내용증명(첨부)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오픈갤러리의 약정 계약서는 약정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첨부)을 주었는데, ①해당 내용이 정당한 내용인지(정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 ②이후 반박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면 될지 자문 요청합니다.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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