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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갤러리]약정계약 종료후 후속 규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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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활동지역
온라인 온라인
활동분야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단체/기업명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모집마감
2023-03-31
진행단계
활동완료

탭메뉴

약정계약 종료 시점 이후 다음과 같은 규정과 프로세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번 단계에서 약정이 종료 됐음을 알리고 추가로 계약하시라는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물론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 없이)
 
 
※ to-be 프로세스 
1) 약정은 종료됨 
2) 하지만 약정이 종료됨을 '굳이' 알리지 않음
3) 3개월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주기로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것인지 만료일 전에 계속 안내를 계속 드림 (교체? or 연장?) 
4) 약정은 종료됐기에 언제든 작품 철수가 가능하고 위약금이 없음
5) 약정은 종료됐지만 3개월 단위 서비스가 유지될 때 약정과 동일한 렌탈 요금으로 제공해 드림.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사회적 기업 정보

기업구분
소셜벤처
기업명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사업자등록번호
206-86-83224
대표자
박의규
업태
업종
소재지
홈페이지
기업소개
◦ 그림렌탈 서비스 업체 : 원화 그림을 개인과 법인에게 빌려주고 3개월 (계절)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 ◦ 주요 고객: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개인과 법인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