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갤러리]약정계약 종료후 후속 규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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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활동지역
- 온라인 온라인
- 활동분야
-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모집마감
- 2023-03-31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약정계약 종료 시점 이후 다음과 같은 규정과 프로세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번 단계에서 약정이 종료 됐음을 알리고 추가로 계약하시라는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물론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 없이)
※ to-be 프로세스
1) 약정은 종료됨
2) 하지만 약정이 종료됨을 '굳이' 알리지 않음
3) 3개월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주기로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것인지 만료일 전에 계속 안내를 계속 드림 (교체? or 연장?)
4) 약정은 종료됐기에 언제든 작품 철수가 가능하고 위약금이 없음
5) 약정은 종료됐지만 3개월 단위 서비스가 유지될 때 약정과 동일한 렌탈 요금으로 제공해 드림.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사회적 기업 정보
- 기업구분
- 소셜벤처
- 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83224
- 대표자
- 박의규
- 업태
- 업종
- 소재지
- 기업소개
- 1. 누구나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는 데 반해, 작품을 즐기는 일은 아직도 어렵기만 합니다. 대형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지 않아도, 오픈갤러리와 함께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원화 작품을 즐겨 보세요. 2. 오픈갤러리는 역량 있는 작가의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유명 갤러리 중심의 미술시장에서 모든 작가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픈갤러리는 역량 있는 작가들이 실력만으로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작품 등록과 전시 홍보, 렌탈 및 판매 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꿈꿉니다. 작가들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대중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수만이 향유하던 미술을 대중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그립니다.
관계사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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