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갤러리]약정계약 종료후 후속 규정 정립
컨텐츠 시작
요약정보
- 활동지역
- 온라인 온라인
- 활동분야
-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모집마감
- 2023-03-31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약정계약 종료 시점 이후 다음과 같은 규정과 프로세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번 단계에서 약정이 종료 됐음을 알리고 추가로 계약하시라는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물론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 없이)
※ to-be 프로세스
1) 약정은 종료됨
2) 하지만 약정이 종료됨을 '굳이' 알리지 않음
3) 3개월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주기로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것인지 만료일 전에 계속 안내를 계속 드림 (교체? or 연장?)
4) 약정은 종료됐기에 언제든 작품 철수가 가능하고 위약금이 없음
5) 약정은 종료됐지만 3개월 단위 서비스가 유지될 때 약정과 동일한 렌탈 요금으로 제공해 드림.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관계사 :
부서 :
직책/직급 :
이메일 :
활동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활동 신청시, 봉사활동 실적 확인을 위해
소속 회사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구성원이 소속된 그룹사 |
성명, 이메일(회사), 연락처(휴대폰) |
봉사활동 실적 확인 |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활동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성원 선택하기
|
이름 | 관계사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