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렌탈서비스]위약금 부가세 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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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활동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활동분야
-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 단체/기업명
-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 모집마감
- 2023-01-31
- 진행단계
- 활동완료
탭메뉴
오픈갤러리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인기 미술 작가의 원화그림을 렌탈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렌탈 서비스를 통해 소수 유명작가와 자산가만 향유하던 “1%만을 위한 미술시장”을
다수의 화가와 대중이 향유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 자문 요청
- 현행 위약금 관련 부가세 사항
그간 위약금이 원래 부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어 오긴했는데
2019년에 그간의 관례를 뒤집고 통신사의 위약금에 대해서 부가세 대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위약금을 그 이름 여하에 관계없이 본질적인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성격으로 볼 것인가인데요.
우리의 위약금 구조가 이용기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할인을 먼저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해줬던 할인 혜택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라서
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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