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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렌탈서비스]위약금 부가세 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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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활동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활동분야
개인별 자문 > 법률 > 법률 검토
단체/기업명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모집마감
2023-01-31
진행단계
활동완료

탭메뉴

오픈갤러리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인기 미술 작가의 원화그림을 렌탈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렌탈 서비스를 통해 소수 유명작가와 자산가만 향유하던 “1%만을 위한 미술시장”을
다수의 화가와 대중이 향유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 자문 요청

- 현행 위약금 관련 부가세 사항 

그간 위약금이 원래 부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어 오긴했는데 
2019년에 그간의 관례를 뒤집고 통신사의 위약금에 대해서 부가세 대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위약금을 그 이름 여하에 관계없이 본질적인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성격으로 볼 것인가인데요.
우리의 위약금 구조가 이용기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할인을 먼저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해줬던 할인 혜택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라서
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사회적 기업 정보

기업구분
소셜벤처
기업명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사업자등록번호
206-86-83224
대표자
박의규
업태
업종
소재지
홈페이지
기업소개
◦ 그림렌탈 서비스 업체 : 원화 그림을 개인과 법인에게 빌려주고 3개월 (계절)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 ◦ 주요 고객: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개인과 법인 고객